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여성들 상대로 연리 560%의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H(29)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고로 성매매를 하는 K(29) 씨 등 3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빌려주면서 1일 5만원씩 60일 동안 300만원 받기로 하고, 이자가 밀리면“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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