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자신의 팔을 부딪혀 사고를 낸 후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23ㆍ회사원)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도봉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14건을 야기했다. A씨는 치료비로 1인당 4만∼20만원을 요구해, 피해 운전자 14명으로부터 총 14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험처리비용보다 적은 소액을 치료비로 요구했다. 이에 운전자가 보험회사ㆍ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계속적인 범행 가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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