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000470)은 18일 대표이사 횡령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및 배임혐의로 두 번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