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전차와 장갑차 등 군용 궤도차량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군궤도차량이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군궤도차량은 높은 보험료, 보험사의 가입 거부, 국방부 훈령상 제한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차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군은 보험사에 군궤도차량의 사고율이 낮아 보험수가를 낮춰도 손해율을 맞출 수 있다고 설득, 군궤도차량용 단기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낮췄다.
민간 궤도차량이 단기 차량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주일에 4만1360원, 2주일에 6만8920원 선. 군궤도차량의 보험료는 민간 궤도차량의 20% 선에서 책정됐다.
군궤도차량의 연간 사고건수는 2009년 11건, 2010년 16건, 2011년 9건 등 10건 내외다. 현재 보험에 가입 예정인 군궤도차량은 총 7421대로, 대당 매년 2~3건의 단기 보험상품에 가입해 총 1만8555대의 군궤도차량이 올해 훈련에 운용될 예정이다.
군궤도차량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놓지 않은 국방부 훈령상의 문제도 해결했다. 당장 7월부터 군궤도차량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지난 29일자로 국방부 지침을 하달해 놓은 상태다. 또 국방부는 오는 연말까지 군궤도차량을 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수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궤도차량이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까지 약 3개월이 걸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고통을 받았다”며 “앞으로 민간 보험에 가입되면 2주내 처리되므로 국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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