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횡령ㆍ탈세ㆍ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서 지난해 11월 내려진 원심의 형이 확정됐고, 이 회장의 8.15 사면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 이재현 회장의 상고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당초 검찰 측은 원심판결에 수긍했으므로, 이 회장 측의 이번 상고 취하에 따라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회장의 상고 취하 배경에 대해 CJ그룹 측은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횡령·탈세·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8.15 특사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간 CJ그룹은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희귀 유전 질환과 신장이식 면역 거부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MT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대 의학기술로 완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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