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전국 최초 아동인권조례(가칭) 제정에 참여할 아동위원을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동위원은 정기회의에 출석해 아동인권조례 구성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아동인권 제안집’ 구성에 참여하고 조례 제정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0~18세 아동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참가를 원하는 아동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2012children@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신청한 아동은 6월 9일 오전 10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 봄에서 진행되는 인권감수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기획팀(02-810-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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