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5)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치킨집 여자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지난 3월부터 A 씨는 대구 지역에 있는 일반식당은 물론 커피숍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모두 18명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A 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압수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m.com
남의 고물 팔아 1200만원 편취 ○…충북 보은군 마로면 야적장에 철재빔 23t이 쌓여 있었다. 이 철재빔은 A(33) 씨 소유였다.
그런데 B(41) 씨가 이 야적장을 막아놓은 문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자신이 준비한 자물쇠로 바꿔놓았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1시께 고물상 C 씨를 불러 철재빔 23t을 12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고물상 C 씨는 열쇠를 꺼내 야적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B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야적장인 것처럼 속여 철재빔을 고물상에 팔아 넘긴 B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은=이권형 기자/kwi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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