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이 법정 유급 휴직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관두는 여성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초 6개월은 휴직 전 급여의 67%를, 나머지 1년은 5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다.
정부는 급여의 일부를 보조받는 유급 육아 휴직의 한도를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연장 폭을 결정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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