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동미 기자]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30일 창덕궁 내 주합루와 연경당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창덕궁 주합루는 정조가 즉위한 1776년 어제(御製: 임금이 몸소 지은 글)와 어필(御筆)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2층짜리 건물로, 2층에는 정조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이, 1층에는 숙종이 쓴 규장각 현판이 걸려있다.
1층은 왕실도서관으로, 2층은 주로 열람실로 쓰였는데, 1781년(정조 5년) 규장각 제도가 완비되면서부터 중신들의 정책연구와 토론의 장으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창덕궁 연경당은 사대부 주택 형식을 모방한 건물로, 1827~1828년(순조 27~28년)께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지었다.
연경당은 민가 형태이면서도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기술력과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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