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다. 또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ㆍ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의 수립ㆍ추진이 의무화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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