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수성(084180)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이뤄진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회사 직원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과대계상한 혐의 등으로 수성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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