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 회사, 점포 등 모든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하절기 예비전력이 400만kW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전력소비량 5%절감과 문을 연채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는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에너지절약 대책은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전력피크의 21% 차지)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사 냉방온도를 28°C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특히 피크시간대(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에는 30~40분가량 냉방기 가동을 순차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쿨 패션, 휘들 옷) 입기 및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냉방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호텔, 백화점 등 2000 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상의 민간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26°C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전력 절감 및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공공기관, 회사, 학교 등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해 6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 4회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신태동 경제정책과장은“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의 일부 가동중지 등의 사유로 전국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청사 실내온도 조정, 승용차 5부제 실시,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1시간 중지, 승강기 층별 분리운행, 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kwonh@heraldm.com
이권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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