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업용 알코올을 넣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 신경통,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동방신기원 등 6개 제품을 제조하며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 총 2만851박스, 시가 14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했다.
특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6ppm가량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 조치하고 이미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겐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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