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금융감독원이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기업을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내용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했지만 일부 법인은 아직 제도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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