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자신의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ㆍ여)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는 중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지난 20년간 시어머니와 아들을 정성껏 돌봐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가정형편을 비관,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69)와 지체장애인 아들(2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은 김 씨는 남편 윤 모(49)씨에게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편 남편이 호흡기 질환으로 실직한 이래 김 씨는 홀로 세 가족을 부양해왔으며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친정오빠가 세금 감면을 위해 재산 일부를 친정어머니 명의로 돌리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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