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보건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을 넣어 살충제를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26일 농약성분을 넣어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 판매한 초록세사이엔씨 대표 이 모(63)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의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시가 8860만원 상당의 살충제 ‘싹스’를 만들어 판매했다.
크로치아니딘은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소나무 등에 사용되는 농약의 한 종류로 무색, 무취의 분맬 형태다. 두 차례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크로치아니딘 성분이 각각 5.18mg/g, 6.79mg/g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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