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급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을 지적하며 “90%가 넘는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학기당 3회의 분납으로 등록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는 등록금은 그 이상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반값등록금이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기 지친다”며 “미국 하버드 대학과 같이 12개월 분할납부가 안착 될 수 있도록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인 신용카드 분할 납부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등록금 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26%에 불과한 상황이다.(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포함, 346여개 대학 중 91곳). 홍 의원은 “그마저도 막상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를 거부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며 “고액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학교가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1.5%의 가맹점 수수료 때문인데 국가가 재정지원을 우선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통하면 수수료율 0%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로로 만들 여지가 충분한데도 학교가 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라며 “학교, 금융당국의 진심어린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onj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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