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3년간 국내 산업단지가 200여개 이상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ㆍ녹색성장 요소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지침은 있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미비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ㆍ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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