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국민의 국민연금 선납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선납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은 5년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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