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ㆍ판매한 업체대표 A(63)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외품은 병원균을 인간에게 전염시켜 보건ㆍ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통당 700㎖), 시가 8860만원어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ㆍ과일ㆍ벼ㆍ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신경계 장애나 장기간에 걸친 또는 반복 노출에 의한 혈액 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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