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경찰청이 경찰 내부에서만 인정 받고 있는 ‘전문수사관제도’를 국가자격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 수사관제도가 국가 자격화될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찰관들이 퇴직 후 탐정(민간조사관)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6일 현재 경찰 내부에서만 인정되는 전문수사관제도를 국가 자격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ㆍ사직한 경찰들이 민간에서도 전문수사관 자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수사ㆍ지능ㆍ마약ㆍ사이버ㆍ과학수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험 등을 통과한 경찰에게 전문수사관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다만 현 전문수사관제도는 경찰 내부에서만 인정돼 내부 사기 진작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문수사관제도가 자격증화되고, 민간조사관(탐정)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현재 보험조사관 등으로 국한돼 있는 경찰들의 퇴직 후 활동 영역도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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