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국 아파트를 돌며 수십 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이모(54)씨 등 2명을 특가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24일 오후 8시께 경북 김천시 아포읍 한 아파트에 침입해 카메라 5대 등 모두 2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대구, 경북, 경기, 인천, 충북지역 등의 아파트를 돌며 16회에 걸쳐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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