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매매거래정지를 4일부터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매매거래정지를 4일부터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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