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 빚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 후 선불금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강요하고 채무 변제조로 지각비, 결근비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A(36ㆍ여) 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일명 ‘방석집’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B(30ㆍ유흥업소 여종업원) 씨 등에게 선불금 8000만원을 차용해 준 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각비 10만원과 결근비 30만원 등 벌금을 부과해 채무금이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채무금 추심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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