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안경 때문에 붙잡힐 줄이야’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간미수 사건이 현장에 떨어뜨린 ‘안경’ 때문에 해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시 남구 한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B(20ㆍ여) 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을 박고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B 씨가 저항과 함께 소리를 쳤고, 결국 A 씨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주변을 살폈고, A 씨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발견했다.
경찰은 대한안경사협회에 이 안경을 보내 도수 등을 의뢰한 결과, 인천에서 ‘단 한 사람’의 안경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A 씨의 시력이 워낙 나쁜데다 좌, 우 시력이 다르다 보니 A 씨의 안경인 것이 특정화 됐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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