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62ㆍ여) 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6시30분께 동네 이웃사촌인 B(64) 씨가 매입한 수박밭에서 수박 한 통을 들고 나왔다. A 씨가 B 씨의 허락 등을 받지 않은 상태라 절도였다.
게다가 A 씨가 수박을 들고 나오는 것을 B 씨가 현장에서 목격했다.
B 씨는 A 씨에게 “지금까지 없어진 수박값을 변상하라”며 “변상하지 않으면 이장집에 가서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 B 씨는 A 씨에게 모두 400만원을 뜯어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도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은 B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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