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달부터 2달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육우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다.
또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올 들어 최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48건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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