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찰청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도심공원ㆍ유원지ㆍ캠핑장 등 피서지 주변에서 자릿세 등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휴양지 여름경찰관서를 운영, 여름경찰서 5개소와 여름파출소 91개소 등 총 96개소를 통해 갈취폭력을 단속한다.
경찰은 미신고 영업이나 채무 미변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재래시장 상인ㆍ노점상,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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