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절도 혐의로 사전영장이 신청돼 구속되기 직전에 놓인 A(44) 씨.
A 씨는 지난 5월6일 전라남도 보성읍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주점에서 9만7000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총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6일 오전 0시30분께 보성읍 한 모텔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지값을 훔쳐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9일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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