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은 16일 미군 헌병이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건과 관련, 해당 미군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6일 정례 간담회에서 “과연 미군이 공무수행 상황이었는지, 수갑을 채워야 했는지, 우리 경찰이 석방을 요청했을 때 왜 안 풀어줬는지 등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검찰이나 미군과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며 “우리 경찰이 우리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경찰의 인계 요구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형법상 체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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