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등 위반 300억 손실 간부 11명 업무상 배임 혐의
농협 노조는 18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시행된지 넉달이 지났지만 법 위반 등으로 진통이 만만치않다”면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3월 사업구조 개편 때 정부에서 5조원을 지원받는 바람에 자산이 8조원대로 불어나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33억~64억원의 순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인 NH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이 보유 중인 사모펀드(PEF) 지분 중 30% 초과분을 즉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은행이 자기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위반 사실도 적발돼 100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광 노조 정책실장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당시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전현직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법률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농협의 신경분리를 치적사업으로 삼기 위해 졸속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 때 법률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ㆍ회계자문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