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줘 정신을 잃게 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택시기사 A(54)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탄 여대생 B(23) 씨에게 진정제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행 도중 “졸리는데 커피 좀 마셔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서 차를 세운 뒤 도로변 자판기에서 커피 두 잔을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중 한 잔에 강한 수면 효과를 유발하는 진정제를 몰래 넣었고 이를 모르고 마신 B 씨는 얼마 뒤 의식을 잃고 잠들었다.
A 씨는 B 씨를 업고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가방 속에서 현금을 뒤져 달아났다.
조사결과 A 씨는 불면증 치료로 처방받은 진정제를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B 씨였지만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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