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 출연금 5억 9000여만원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통설비 관련 도소매업체 대표이사 A 씨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이던 ‘교통체계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받은 5억9000여만원 중 4억4000만원을 연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쓰고 자신에게 금품을 받고 파면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명의 복직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금액은 회사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부출연금의 교부 및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출연금 관리기관의 직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hyjgog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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