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일(대구)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7월은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25일까지)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구지역 대상자가 53만1000명(개인 48만6000명, 법인 4만5000명)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고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 검증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387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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