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한진피앤씨,파워로직스,팜스웰바이오, 큐리어스, 서한,대한광통신 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진피앤씨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지연공시(벌점 4점),파워로직스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벌점 2.5점),팜스웰바이오는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지연공시(벌점 2점),큐리어스는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지연공시(벌점 3.5점),서한은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및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지연공시(벌점 4점),대한광통신은 금전대여 결정 지연공시(제재금 500만원)를 이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아울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한진피앤씨와 서한에 대해 19일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시켰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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