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법원 직원이 대낮에 사찰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사찰에서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인천지방법원 7급 직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사찰에 들어가 신도 10여 명이 진행하고 있는 법회를 방해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제단 위 초를 넘어 뜨리고 과일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절을 구원하려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기독교 신자인 A 씨가 절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반감을 갖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가 최근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후 이상 증세를 보여왔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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