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지경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이하 ‘대구센터’)는 ‘(주)메디센서’를 대구특구내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총매출액의 5%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주)메디센서는 대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으로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고감도 신속진단키트’ 제품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특구법에 따라 (주)메디센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과 함께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를 감면 받는다 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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