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개장)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S(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락실 등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물론 신분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동안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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