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26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7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당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 회장이 건넨 돈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위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식 모두 1억5700만원의 불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그룹 사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고문 자문료로 3억원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받은 1억5000만원도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합수단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수수한 뇌물 규모는 7억5750만원에 달하며,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향후 이 전 의원이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를 확인해나가겠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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