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식자재 유통창고에서 캔맥주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0) 씨와 A 가 훔친 맥주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B(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퇴근시간 이후 복제 열쇠를 이용해 총 600여박스(도매가 기준 1700여만원 상당)의 맥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 2,3회 범행에 나선 후 B 씨에게 맥주를 박스당 2만5000~2만6000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및 선물 비용으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물로 팔아넘긴 맥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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