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A(41) 씨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남구 소재 모 PC방에서 그동안 차를 타고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에 담고 뒤를 미행해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와 집을 알아낸 다음 ‘300만원 입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B(38ㆍ여) 씨 등 9명에게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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