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5살 여아를 때리고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ㆍ최정숙)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43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여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 씨의 딸 B(19)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5)를 맡아 기르던 중 아이의 몸을 알루미늄 자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아를 폭행ㆍ학대했고, 지속적인 구타로 여아는 뇌출혈을 일으켰다. 또 여아는 이 상태에서 영하 5.2도에 이르는 추위에 노출돼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자에서 여아의 혈흔과 A 씨의 DNA를 발견했다.
또 사체 부검을 통해 여아의 머리 손상이 ‘1회가 아닌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한 외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A 씨는 여아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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