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의 토지 및 건물을 190억6500만원에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산총액대비 14.56%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는 부페파크주식회사이고 처분예정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회사측은 “이번 유형자산 처분건은 담보신탁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돼 창원 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