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상혁 인턴기자] 우리나라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최근 5년간 440건 2조 285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됬다.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세 추징 회피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부유출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부 기관들의 강력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08년 이후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총 440여건의 탈세혐의를 추징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직도 국내 30대 그룹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탈세를 일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보강과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사전 대처‘를 통하여 역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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