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철)는 3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공무원 A(31)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혼자 온 B(20ㆍ여) 씨를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만난 뒤 일행과 함께 룸에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힘으로 B 씨를 제압하며 변태적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합의하에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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