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문제없는 성실실패기업주, 파산ㆍ면책자에 대해 특례지원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순철, 이하 ‘중앙회’)는 지금까지 금융지원이 어려웠던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 관련 법규 위반, 고의적 재산도피 등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재도전 사업주에 대해 사업성, 사업재기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재도전 기업주는 재단 대위변제기업(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의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과 법적채무 종결기업으로 법적채무 종결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ㆍ면책결정자 또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한 기업) 등이다.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상 B등급 이상일 경우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이 없는 전액보증(100%)으로 운용해 금융회사가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기간도 최대 5년의 장기 운용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재기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철 회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 재도전기업주는 국번없이 1588-7365로 연락하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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