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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