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사는 여성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집주인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B(20ㆍ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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