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일 자기 외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을 한 데 격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시내 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B씨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B씨가 걸핏하면 자신과 예전 남자친구를 비교를 하는 데 불만을 가져왔다.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A씨는 B씨와 심야영화를 함께 본 뒤 새벽에 그의 자취방에 갔다가 B씨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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