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일반 회사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기업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ㆍ노무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나 단체의 인사ㆍ노무 담당자들이 채용, 근로계약, 인사평가, 후생복지, 퇴직 등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 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 및 서식도 담아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지난해 법령이 시행되면서 인사ㆍ노무 담당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한 구체적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를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한 인사ㆍ노무 편에 이어 교육, 금융,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후속 발간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soohan@heraldm.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